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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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규제특례 이용자 고지사항
2024.03.20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
진캠핑
1. 실증특례 지정사실 (지정서 사본 첨부·게시)
- 유효기간 : 2024년 04월 01일 ~ 2026년 03월 31일
- 해당 기술·서비스의 내용 : 플랫폼을 통해 개인 소유
유휴캠핑카를 중개하는 서비스
2. 이용자 유의사항
- 부산시 및 경남 (캠핑카 등록지 기준), 200대 등록 가능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 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(이하, 대여사업자)는 중개플랫폼(이하, 진캠핑)을 통해서만 대여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
※ 중개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취소
- 대여사업자별로 2대 이내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진캠핑(주)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
- 캠핑카 점검 등 실증 이행·점검을 위한 사무실은 진캠핑(주)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(확보)하고,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,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여약관 신고 등은 진캠핑(주)에서 공동·통합하여 조치하여야 함
- 캠핑카 대여 시에는 임차인(운전자의) 운전자격 확인(진캠핑 웹+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확인+대여사업자 대면 대여 시 면허증 확인 등 삼중 이행) 의무를 이행하고 대여하여야 함
-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, 임차인은 자차보험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- 유휴캠핑카 활용 등 특례신청 취지를 감안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
- 대여사업자·임차인·진캠핑(주)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, 분쟁 등 발생 시 진캠핑(주)는 적극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함
- 대여사업 등록 후 개시 전 캠핑카 검사를 완료하고, 진캠핑(주)는 분기별로 캠핑카를 점검하여야 하며, 필요 시 교체·수리하여야 함
- 사업 개시 전 특례기획서 상의 조직이 확보된 후 개시하여야 함
-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실증의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에 보고
- 관할관청에 대여사업 및 대여사업용 캠핑카 등록을 이행하는 등 여객자동차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
* 차량충당연한 완화 특례신청은 안전 확보를 위해 불수용(기존 렌터카와 동일)
- 실증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, 자료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- 진캠핑은 회원가입, 상담,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- 웹사이트 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를 통하여 전송되며, 비밀번호는 복호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처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3. 이용자 보호방안
- 본사는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▼책임보험 보상한도액
대인 : 180,000,000원/1인당, 무한/1사고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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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 : 1인당 무한
대물 : 100,000,000원/1사고당
▼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보험 한도액
개인정보유출보상 : 500,000,000원
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4.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
이용자 유의사항 참고